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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 세금계산서가 그 실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481 | 부가 | 1995-02-02

[사건번호]

국심1994부4481 (1995.02.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와 달리 그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 제2기 예

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321,770원의 부과처분은 1993.9.28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 4,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에 대중목욕탕(상호 : OOO)을 개업함에 있어서, 목욕탕의 배관공사(이하 “쟁점 배관공사”라 한다)를 1993.5.2 청구외 부산직할시 동구 OO O동 OOOO OO산업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서(공사기간 : 1993.8.2 ~ 1993.8.31)를 작성하고 위 법인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4,000,000원을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4,078,225원으로 신고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1993.9.1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3.9.18 신규로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 1993.9.15)을 교부받았다.

(단위 : 원)

작성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93.9.28

설비공사비

40,000,000

4,000,000

OO산업

주식회사

(OOOOOOOOOOOO)

청구인

(OOOOOOOOOOOO)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목욕탕 배관공사가 사업자등록신청(1993.9.13)전에 완공되었다고 본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동 공사완공시 교부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1993.9.18)후 1993.9.28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 공제한 매입세액 4,000,000원을 공제배제하고 1993.11.16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321,7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배관공사의 공사기간이 1993.8.1부터 1993.8.31로 되어 있고 공사금액 이 36,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수급자가 제때 공사를 착공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8월 한달은 몇 안되는 노무자가 틈틈이 기존의 배관공사를 철거하는 데 소비한 관계로 1993.9.15에서야 겨우 쟁점배관공사가 1차적으로 완료되었는 데 그후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시험가동을 해 보니 누수가 되는 등 곳곳에 하자가 발생되어 하자부분을 다시 공사하고 방수·미장등 추가공사(추가공사금액 4,000,000원)를 하느라 공사를 최종적으로 마감한 날이 1993.9.28이며 이날 공사대금 40,000,000원(세금 4,000,000원 별도)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또 한편 국세청은 청구인이 1993.8.31 OO O동 OOO금고에서 4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배관공사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준공일(1993.9.28) 이전에 준공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대출을 받는 것이 내뜻과 같이 용이하지 않고 또 공사대금지급에 차질이 있을까봐 준비성을 가지고 미리 대출신청을 하였던 관계로 1993.8.31에 대출 40,000,000원을 받은 것 뿐이지 이날 대출을 받았다 하여 이날 쟁점배관공사가 준공되었던 것은 아니며 또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확인서를 지적하지만 동 확인서는 1993.8.31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지 1993.8.31 공사가 완공되거나 대금을 지급했다고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000,000원을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여 경정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3.5.2 청구외 OO산업(주)와 쟁점배관공사를 1993.8.2. ~ 8.31까지 완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1993.8.31 OOO동 OOO금고에서 40,000,000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확인한 바, 목욕탕 배관공사는 사업자등록신청(1993.9.13)전에 완공이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실지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였으며 동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건 당초 조사시(1993.11.6) 청구인이 『쟁점배관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시공자인 OO산업주식회사와 도급금액 36,000,000원에 1993.5.2 계약하였고,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은 1993.8.2 ~ 1993.8.31까지이나 실제 완공은 1993년 9월초 사업자등록신청전에 완공되었으며 공사대금은 OOO동 OOO금고에서 1993.8.31 40,000,000원 대출받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완공은 1993년 9월초”라는 의미가 쟁점배관공사가 1차적으로 완료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후 누수등에 대한 하자보수공사와 추가공사까지 완료한 준공을 의미하는지 불확실하고 또 『공사대금은 OO O동 OOO금고에서 1993.8.31 40,000,000원 대출받아 지급하였다』는 의미도 1993.8.31에 대출을 받았다는 뜻인지 또는 1993.8.31 대출을 받아 같은날 공사대금까지 지급하였다는 의미인지 불확실한 반면,

첫째, 청구인(갑: 도급인)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을: 수급인)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제15조(공사의 준공) 제1항에서 『을(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의 검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결과 설계도면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동 제16조(대금지급)에서 『을(도급인)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도급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단, 공사중 추가부분과 방수 및 미장은 추가정산키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쟁점배관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또는 검사조건부 공급임이 확인되고 또 추가공사를 예정했던 사실이 인정되며,

둘째, 쟁점배관공사의 수급자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1994.3.16 확인서에 의하면 『본 OO산업(주)에서는 부산직할시 남구 OO O동 OOOOOOOO OOO 배관 전부의 교체공사를 1993.8.1부터 착공하여 1993.8.31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작업상의 문제 및 추가공사의 발생으로 인하여 1993.9.15 완료후 시범운전중 누수 및 방수불량으로 인해 1993.9.28까지 보수 및 재공사를 완료하여 1993.9.28 공사비 36,000,000원과 추가공사비 4,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4,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수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주고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셋째, 당심의 조회에 의하여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금전출납부 당심 접수 : 1994.10.10 제2546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당심 접수 : 1994.10.12 제2567호)에 의하면 공사대금 40,000,000원(추가공사금액 4,000,000원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중 30,000,000원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1993.9.28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의 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임대인 : 청구인, 임차인 : OO산업 주식회사, 전세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계약일 93.9.28, 명도일 : 93.10.10으로 1993.9.28 대체 지급함으로써 40,000,000원(부가가치세 4,000,000원 별도) 전액을 1993.9.28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배관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1993.9.28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인 바, 동 1993.9.28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실지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와 달리 그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동 매입세액공제에 의한 본건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