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나411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피고 C가 골프장 이용약정 등이 없이 자신의 수원축산농협 예금계좌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 및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를 추가로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의 위 예금계좌로 원고의 금원이 입금되어 피고 C가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C가 실제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바, 피고 C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실제로 D이 사용해 왔고 원고가 입금한 금원 외에도 다수의 입금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피고 C가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