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1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 갑 제5호증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상에는 계약일이 2013. 12.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2013. 3. 15. 착공, 같은 해
5. 30. 준공으로 되어 있는 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2. 12. 3.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부터 구리시 B 신축공사 중 잡철 및 금속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0,500,000원에 하도급받고, 잔금은 준공 후 2개월 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2013. 5.말경 제1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9. 피고로부터 구리시 C(골프장) 건설공사 중 창호 및 잡철금속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81,000,000원에 하도급받고, 공사대금 중 300,000,000원은 준공 전에, 잔금은 준공 후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2014. 6.경 제2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제1공사대금 중 134,800,000원(= 99,000,000원 35,800,000원)과 제2공사대금 중 300,000,000원을 각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합계 516,700,000원[= (170,500,000원 - 134,800,000원) (781,000,000원 - 300,0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도급인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