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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8 2018고정128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건물 3층에 있는 (주)C의 광주센터장이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위 광주센터에서 D 등 다수인을 상대로 “(주)C의 사업에 투자해 달라. A1 구좌에 13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날부터 8일 후에 토, 일요일을 제하고 하루 1만 원씩 원금을 지급할 때까지 지급하고, B1 구좌에 650만 원을 투자하면 8일 후에 토, 일요일을 제하고 하루에 5만 원씩 원금을 지급할 때까지 지급하고, C1 구좌 1,300만 원을 투자하면 8일 후에 토, 일요일을 제하고 하루 13만 원씩 원금을 지급할 때까지 지급한다.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보장이 끝나면 원금의 200%를 가상화폐로, 100%를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700,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홍보, 투자자 아이디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