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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28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가맹점 계약의 체결 1) C’ 상호를 등록한 D으로부터 가맹점모집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는 2013. 5. 11. 원고와 사이에, 가맹금은 5,000,000원,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2016. 5. 31.까지)로 하는 ‘C카페’ 법원점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비 2,5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위 까페를 영업하고 있다. 나.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 원고는 2013. 5. 11. 피고와 사이에, ‘C카페' 법원점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원에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시공한 위 공사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는 합계 4,932,306원이다.

하자 내용 하자 보수비(원) 1 씽크대 대리석의 균열 95,631 2 바닥강화마루의 균열 및 파손 3,026,331 3 조적공사의 하자 122,416 4 내부 벽 페인트 마감처리 불량 999,157 5 선반 시공 불량 249,047 6 이미지 월 불량 시공 439,724 합계 4,932,306

다. 상해와 폭행 1) 피고는 2013. 11. 15. 19:20경 대전 유성구 E건물 205동 상가 F 내에서, 원고와 인테리어 비용문제로 말다툼하다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4,500,000원 남았어 시발년아. 니네 가게 다 엎어 논다. 두고 보자 썅년아."라고 욕설하며 자신의 어깨와 팔꿈치로 원고의 좌측팔 부위를 밀어붙여 원고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부 좌상의 상해를 입혔다. 2) 원고도 역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와 말다툼하다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새끼야,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팔로 가슴 부위를 2-3회 툭툭 치고, 손으로 옷을 잡고 밀쳐서 피고를 폭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를 입어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00,1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