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킴벌리 제지공장에서 기저귀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지분슬러지’를 공급받아 난방연료로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13. 9.경 피고에게 지분슬러지를 펠렛 형태로 제조하는 기계의 제작을 문의하였고, 2013. 12. 24. 피고와 사이에 펠렛성형기, 펠렛건조기, 스크린 선별기로 구성된 물품을 대금 115,500,000원에 2014. 3. 25.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2. 30. 계약금 28,87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한 펠렛성형기를 통하여 생산한 지분슬러지의 펠렛이 연료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지분슬러지가 아닌 ‘불량 폐기저귀’를 사용하여 펠렛 형태로 제조하는 기계의 제작을 문의하였고, 2014. 4. 14. 피고와 사이에, 펠렛성형기, 펠렛건조기, 스크린 선별기(이하 ‘펠렛성형기 세트’라 한다)로 구성된 물품을 대금 126,280,000원에 2014. 5. 30.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 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이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은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6. 피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72,149,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펠렛성형기 세트를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불량 폐기저귀 중 흰색 펄프를 사용한 제품, 파란색 펄프를 사용한 제품, 위 제품에 톱밥을 섞은 원료를 사용하여 피고가 납품한 펠렛성형기 세트를 사용하여 펠렛 성형을 테스트하였고, 위 세트 중 펠렛다이는 현재 개조 문제로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긴 상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