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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6 2015고단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17』

1.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 한 후 ‘ 중고 빔 프로젝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H에게 ‘22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날까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위와 같이 ‘ 중고 빔 프로젝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J에게 ‘23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날까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48』 피고인은 2013. 11. 21. 포항시 북구 CK에 있는 피해자 CL이 운영하는 CM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1,050만 원을 주면 CM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