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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최근 10년간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