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신촌동 남원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예닮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