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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28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8.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B가 2007. 8.경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바타그램 지역 모스크에서 설교 중, 탈레반이 원고의 남편에게 탈레반에 지원하고 도우라고 하였고, 탈레반의 C가 2008. 1.경 원고의 남편에게 직접 와 탈레반의 지하드에 동참하라고 하였다.

B는 상황을 모면한 후 탈레반의 위협을 피하여 2008. 5. 2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0. 8. 20.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는데, 귀국 전에 둘째형 D부터 ‘너의 동창생이 말하길 탈레반이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올 경우 총에 맞아 죽는다. 그곳에 그냥 머무르고 오지 말아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다.

B의 여동생의 남편 E는 B에게 탈레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여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E는 1년이 지난 2011. 4. 12. F에 있는 B 집에 총을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찾아와 G가 B를 집밖으로 끌어낸 사이에 B에게 총격을 가하였다.

B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E는 체포되지 아니하고 G 등만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