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0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00: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32세)가 외상 술값을 변제하라고 하며 술을 더는 납품받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5회가량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배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개명 전 이름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