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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5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8. 11:23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에 있는 월평교차로에서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월드쉐어 스타렉스 차량이 2차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3차로상으로 진로 변경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서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지금 당장 문을 열어라,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고,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피해자가 진행하자 그 이후 6.1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7회 끼어들기,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속도 줄이기, 1ㆍ2차로 차선을 동시에 물고 주행하기를 하며 피해자를 계속하여 위협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아니하자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선 밖으로 팔을 뻗어 차량을 세우라고 흔들어대고 피고인을 피해 터널 안으로 진행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1차로 상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터널 출구 부근 1차로에 쏘나타 차량을 정차한 후 다른 차량들이 1차로로 운행하는 것을 막으면서 이에 더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 강제로 정차하게 만들어 터널을 막 통과한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 위험에 피해자가 그대로 노출되도록 만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