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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66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선변경문제로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막으려고 손을 들어 올렸을 뿐,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2016. 7. 7. 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피고인과 차선변경문제로 시비가 되어 얘기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 37 면). 나) 항소심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증거기록 제 36 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 1회 맞고 손으로 왼쪽 뺨을 감싸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