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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2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871,222원 및 그중 18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1. 26.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20. 10,000,000원을, 2012. 1. 30. 40,000,000원을, ‘C건물 인허가 접수통보일’ 50,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8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2012. 2. 29., 2012. 3. 30., 2012. 4. 30. 및 ‘C건물 인허가 접수통보일’ 이후 3회에 각 30,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6.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20. 10,000,000원을, 2012. 1. 27. 40,000,000원을, 2012. 3. 6. 25,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합계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65,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2012. 4. 30. 90,000,000원 2012. 5. 30. 25,000,000원, 2012. 7. 30. 25,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7. 30. 원고가 2012. 1. 20.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은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2012. 8. 15.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음을 자인하고, 위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20. 10,000,000원, 2012. 1. 27. 40,000,000원, 2012. 3. 6. 25,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2012. 1. 26., 2012. 3. 6.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각 차용증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2.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