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6. 21: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근처 야외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먼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다가 피해 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를 손으로 내리쳐 떨어뜨려 액정에 금이 가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21:2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기가 파손되었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답변하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다가 순경 I에게 제지 당하자, 팔로 I의 목 및 가슴 부위를 4회 내지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휴대폰 동영상 확인)
1. 피해 물품( 휴대 폰) 손괴사진, 현장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증인들의 증언과 현장촬영 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E의 팔을 내리쳐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