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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4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ㆍ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4. 21:00경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 14:0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현금 11,89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영광군 D건물 E동 앞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 11:2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