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3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07:00~08: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유흥주점' 2번 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남, 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누가 웨이크보드를 잘 타는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우던 담배 꽁초를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흥주점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이에 맞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당시 주점 손님인 피고인과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나 상황,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 및 2019. 2. 11. 발급된 상해진단서, 그리고 당시 범행 현장인 유흥주점 2번 방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