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7 2020고단1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7. 13:50경 경남 하동군 C 앞 편도 1차로를 백련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있었고, 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운행하는 피해자 E(남, 7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하다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그곳 도로 우측에 정차한 피해자 G(남, 59세)의 H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에 있는 백련회전교차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