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352 | 지방 | 2011-12-28
조심2011지0352 (2011.12.28)
취득
기각
「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거주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 취득 당시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전라북도 김제시 연정동 303-4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므로, 취득자의 주소지가 이 건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이 건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2008년도 5월부터 이 건 농지가 소재한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665-2 소재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10.11.12. OOO 외 4필지 농지 8,096㎡(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2010.11.15. 이 건 농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이의신청을 거쳐201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도 5월부터 이 건 농지가소재한 지역인 OOO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못하고 있는 것일 뿐,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영농사실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농지를 2005년도부터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 또한 영농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확한 농산물을 출하한 실적 및자경에 필요한 자재 구입실적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실제 거주여부 및 영농사실에 대하여 사실조사도 하지아니한 채 청구인의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단순히 OOO로되어 있다는이유로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2010.11.12. 취득하였고 이때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OOO로서, 농지의 소재지로부터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거주하는 자가 둔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농지 취득 당시 자경농민의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거주지 요건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여 보아도 청구인이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제출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OOOOOO OOOOO(OOO)이 발급한 영농사실확인서상에 타인소유농지를 임차하여 양파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계약서또는 임차료 지급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농지임차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사실확인서에는 양파를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출하자 거래실적 현황에는 저장무, 양배추, 양파, 대파 등일자별 OOOO 주식회사 등에 채소를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산지별출하현황에는 산지가 청구인이 영농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OO OOOOOOO OOO)뿐만 아니라 OOO등으로 되어 있어 제출된 자료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작물로만 보여지지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OOO)의 거래자별 경유 매출내역을 보면 2009.3.25.부터2011.3.9.까지 이루어진 거래로서 이 건 토지 취득일인2010.11.15.이전부터 2년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취득일 현재2년 이상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처분청에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정당한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아니하거나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지역안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2010.11.12.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OOO였으며, 2010.7.16.OOOOOOO OOO OOO OOO OOOO-O로 전입하였다.
(나)또한, 청구인의 농지원부(1998.12.17. 작성)상의 소유농지현황에는OOO1 전 14,811㎡(자경)만이 기재되어있고, 이 건 농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09.11.23. 설립된농업회사법인 OOO로 재직중이며, 동 법인의 본점주소지는 OOO로 되어 있다.
(다)그 외, 청구인은 OOO소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OOO이 작성한청구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청구인의 출하자 거래실적 현황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자재매입실적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제2항제2호에서 자경농민의 거주 및 주소지 요건으로농지소재지구·시·군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임차하여 경작한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2년 이상 농업에종사할 것과 농지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지역안 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거주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있으므로자경농민으로서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취득세등을감면받기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 취득당시농지 소재지 구·시·군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OOOO OOOOOO OOO-O에 주소지를두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취득자의 주소지가 이 건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이 건 농지 소재지로부터20킬로미터 이내의지역안 일 것이라는 요건을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청구인이 2008년도 5월부터 이 건 농지가소재한 지역인 OOO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