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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하여 교회 임직원 및 선교사들의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930 | 지방 | 2009-09-15

[사건번호]

조심2008지0930 (2009.09.15)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이 건 주택 등이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휴식을 취하는 쉼터 등의 부수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O 다가구주택 596.13㎡와 같은 동 OOOOOO 다가구주택 등 452.15㎡(이하 “이 건 주택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선교사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1,025,310원, 도시계획세 892,610원, 공동시설세 82,940원, 지방교육세 205,050원, 합계 2,205,910원을 2008.7.17. 부과고지 하였다.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 >

(단위 : 원)

소재지

(강남·역삼)

용도

재산세 등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698-26

주택(10가구)

1,203,170

548,430

503,250

41,810

109,680

OOOOOO

주택(8가구)

883,220

418,500

354,330

26,690

83,700

OOOOOO

건축물(관리실)

119,520

58,380

35,030

14,440

11,670

2,205,910

1,025,310

892,610

82,940

205,050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OOOOOOOOOO(합동측)유지재단 산하의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선교사선발, 훈련, OO, 관리와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선교사 후생 및 노후대책수립 시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8년 설립되었으며,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선교본부와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사업장(사업본부, 행정실 등) 및 OOOOO OOO OOO OOOOOO, OO 소재 선교사 숙소를 두고 선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 등을 취득하여 OO 선교사들이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선교를 위한 공무활동(보고서작성, 회의참석 준비, 설교문작성 등) 수행과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바, 선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선교단체인 청구인 소속의 선교사는 선교활동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중추적인 존재라 할 것이고, 이 건 주택 등을 비영리 사업자인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8.6.1.) 그 목적사업인 선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은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등을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항에서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 등을 청구인 교회 이사회 임직원 및 선교사들의 숙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종교단체인 청구인 소속 선교사와 이사회 임직원 등은 선교활동에 필요한 중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으므로이 건 주택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교회 임직원 및 선교사들의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에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OOOOOOOOOO(OOO)유지재단 소속으로 총회 지도하에 교단 선교 사업을 목적으로 1998.11.18. 설립된 단체로서, 그 조직은 이사회의 이사장을 본부장으로 하며, 본부에는 임원회, 전문위원회와 지역위원회, 본부총무,선교총무, 선교훈련원장을 두는 것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유능한 선교사의 선발·훈련·OO 및 관리, 지교회 및 각 노회 선교부의 활성화,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선교사의 후생 및 노후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 국제 선교기관 및 복지법인과의 협력 사업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3) 이 건 주택 등은 OOOOO OOO OOO OOOOOO 다가구주택 10가구, OOO OOOOOO 다가구주택 8가구 및 관리실 등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주택 등을 2006.12.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이 건 주택을 OO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 및 청구인 교회 임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인 교회의 복지국장 OOO 등 7세대(OOO, OOO, OOO, OOO, OOO, OOO, OOO)가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주택 등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 등 2,205,91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이사회 정관 및 운영규칙,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표(세대별),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8)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주택 등을 취득한 후, 청구인 교회의 중추적인 존재인 OO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그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OO OOO 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 특히,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 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또한, 비영리단체가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외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11) 따라서, 청구인이 선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교회의 소속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 소속의 해외 OO 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선교활동 장소로 이용하거나 그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이 건 주택 등이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휴식을 취하는 쉼터 등의 부수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OO OOO 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O) 할 것이며,

(12) 청구인이 이 건 주택 등을 취득한 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8.6.1.)에 이르기까지이 건 주택 등의 일부를 청구인 교회의 임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청구인 교회의 복지국장 OOO 등 7세대(OOO, OOO, OOO, OOO, OOO, OOO, OOO)가 주민등록을 필하고 계속하여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 또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 등은 청구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