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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7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17:30경 위 C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왕지화 6병, 짜채 2봉지, 화죠펀 1봉지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