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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0 2018고합24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00:10 경 부산 사상구 C 다세대 주택 2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 제대 후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아들 D를 나무랐으나 아들로부터 “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집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안방에 있던 이불 2채를 거실로 옮겨 놓고 1회 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신문지를 이불 위에 던져 이불 및 장판을 태우고 그 불길이 벽, 천장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2 층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출동 소방관 진술)

1. 수사보고( 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아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 조(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 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는바,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졌더라면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질렀고 불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