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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916

음화반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5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위 사무실에서, 스포츠서울 신문 광고 란에 “E”(남성용 자위기구)라는 피고인의 제품 광고를 보고 제품을 주문한 F에게 위 제품과 함께 사은품으로 남녀 간의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게재되어 있는 ‘G'이라는 그림 책자를 동봉하여 위 F에게 배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제품을 주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음란한 사진이 첨부된 문서를 반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3조에서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반포’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품을 구매한 F에게 음란한 사진이 게재된 문서를 무상으로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F은 물건을 구매한 특정한 1인이어서 피고인이 F에게 문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음란한 문서를 ‘반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F 외에 불특정한 사람 내지 다수인에게 그와 같은 문서를 보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