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8고단4185]
1. 피해자 C, 피해자 (주)D에 대한 범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03:39경 대전 중구 E건물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G은행 체크카드 2장, H은행 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03:4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D(구 K)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20,000원 및 그 체크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 피해자 서대전G 천근지점에 대한 범죄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00:26경 대전 서구 M아파트 N동 1, 2라인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O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운전석 쪽 수납공간 안에 있던 피해자 L가 관리하는 P 명의의 G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서대전G 천근지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06:05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서대전G 천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서대전G 천근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P 명의의 G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그 통장 첫 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