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8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위 법률 제 1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 719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로 4,345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기록 제 336 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A에게 성매매 영업 장소 (2409 호 )를 제공하고 일부 호실 (1324 호) 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 주는 등 증거기록 제 331 면 A의 범행을 조장한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1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단속 이후에는 더 이상 범행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