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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22 2013고정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6.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E으로부터 F 벤츠 승용차를 금 3,580만원에 양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1. 24. 위 승용차를 다시 G에게 금 2,700만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포기각서, 금전차용증서, 차량운행허가증, 동의각서, 보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