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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04: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 카운터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31세)이 위 음악홀 직원에게 자신의 임신사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