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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4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8. 5. 춘천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구 약식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 경력이 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5:10 경 서울 관악구 B 근처 7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등 첨부), 약식명령( 순 번 제 14번), 공소장( 순 번 제 15번), 대법원 사건 일반내용( 순 번 제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범죄 전력이 모두 비교적 최근 인 2015년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임에도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