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047444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6차전1650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6차전1650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