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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186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3. 10. 24. 당시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A A

나. 엘지카드와 현대카드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엘지투자증권’이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07. 10. 11. 피고에게 위 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08. 4. 15. ‘피고는 원고에게 13,292,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3. 28.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5. 9.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전소’라 하고, 위 확정판결을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13,292,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3. 28.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소 제기 전에 이미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전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수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