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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1:00 경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322번 길에 있는 수 곡 1 동사무소 앞 삼거리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산 남 사거리 방면에서 청렴 연수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 (D 약국 방면에서 수 곡 1 동사무소 방면 )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38 세, 남) 의 우측 부위를 충격하고, 연이어 같이 횡단보도 내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39 세, 남) 의 우측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부위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ㆍ 차량사진

1.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