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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47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