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272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