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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2 2017고단1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0: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당산 대교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리 119 안전센터 쪽에서 풀 무원 다 논 농공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등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등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지점 도로의 형태 및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집행유예 여부]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