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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9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동물병원’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 고객관리업무 및 자금관리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E동물병원에서 E동물병원의 업무상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5. 14.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G에게 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6,572,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제3자에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연락)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돈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급여를 ‘월 400만 원 및 인센티브 월 매출액의 30%’로 약정하였다가, 인센티브 대신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월 400만 원 및 인센티브 월 매출액의 30%’라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피해자가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근로계약서나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및 실제 지급된 급여액, 당시 동물병원의 영업수익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 400만 원에 더하여 월 매출액 3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위 100만 원 및 범죄일람표 순번 6번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