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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화훼농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C는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C에게 “2012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 사업 관련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 총 사업비 33,200,000원 중 자부담금을 직접 집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 F(이하 ‘피해자 군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15,600,000원을 지급받자”라고 말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7.경 C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2012. 6. 8.경 위 농협통장에 같은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한 다음 C로부터 17,6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C는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에 총 사업비 33,20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F에서 담당공무원 I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33,20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 17,6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이중 50%인 15,6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군청으로부터 2012. 6.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15,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내역, 2012년 시설원예육성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