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7나109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5행, 6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결과만으로는”을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