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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2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반 건축공사업, 전시물모형실내장식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4. 4. 23.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D와 원고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E은 부부이다.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1조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으로 포항시장으로부터 2017. 9. 25. 설립인가를 받았고, 한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 피고 C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분양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5. 9. 21.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원고와 피고들 간 도급계약 등 원고는 2015. 10. 12. 피고들에게 ‘공사명: F공사’에 관한 견적내역서(14억 7,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포항시 북구 G 소재 토지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5. 10.경 원고와 이 사건 제1공사를 공사대금 14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 2015. 10. 13., 준공 2015. 11. 30.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건축허가 등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고들은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포항시 남구 H 건물을 모델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를 도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2. 16. 피고들에게 ‘공사명: I공사’에 관한 견적내역서(14억 1,4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 등 D는 2016. 12. 6. 피고들 측에 공사대금 중 잔금지급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