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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2 2016가단3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52,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경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3. 11.경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16. 피고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6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2014. 3.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원고의 계좌 및 C(원고의 딸)의 계좌에서 합계 1,600만 원이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 3. 29. 피고와 사이에 그 때까지의 잔존 대여원리금 3,600만 원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1의 가., 나.항 기재 각 차용금과 별도로 피고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위 차용금은 피고가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차용금이 도박자금으로 수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주장에 대하여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7. 200만 원, 2015. 2. 17.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