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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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철근의 점유를 이얼산업을 통해 취득했다는 주장 원고는 이얼산업이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수입함에 있어 ‘FO조건’(Free Out, 양육항에서 하역비용을 운송인이 아닌 수하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철근에 관하여도 수입업자인 이얼산업과 보세창고계약을 체결한 피고에 의하여 양하가 개시되는 시점에 이미 운송인으로부터 수입업자인 이얼산업에게 이 사건 철근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철근의 점유를 취득한 이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철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넘겨받아 현실인도를 받았거나, 이얼산업 및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이 사건 각 재고이관확인증을 통해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철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선의취득 주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하역작업이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거나, 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만 양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영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