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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정3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10 층 10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상 콘텐츠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4.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2015. 10월 임금 5,303,340원, 2016. 1월 임금 2,974,843원, 2016. 2월 임금 4,583,340원, 2016. 3월 임금 4,583,340원 등 임금 합계 17,444,863원과 연말 정산 환급금 2,284,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30,834,50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4.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4,893,12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