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35』 피고인은 2019. 2. 1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D E 카페 게시판에 ‘쌀 20kg 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4,500원을 보내주면 쌀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쌀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8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98,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856』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 08:00경 위 ㈜J 업장 식자재 창고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배달 물량에 추가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쌀 1포대(20kg )를 함께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시가 5,638,000원 상당의 쌀 126포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택배 운임을 배송업체에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모텔 업주인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