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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52873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7. 11. 김해시 D 일대에서 시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피고 B로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으로 얻게 되는 이익의 10%를 지급받되, 계약금 20,000,000원은 이 사건 약정 체결시, 잔금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용역비의 잔금지급기일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므로 그 불확정기한으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이 2016. 10. 24.경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용역비 잔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이익 6,400,000,000원과 기대이익 2,000,000,000원을 합한 8,400,000,000원의 10%인 840,000,000원에서 계약금 20,000,000원을 공제한 8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