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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153

상습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