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4. 12:0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발견하고, 조수석 차량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의 지갑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 13:13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주거지 마당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라운드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주변 CCTV 녹화 자료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관련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용정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