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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3120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업무 대행약정(이하, ‘이 사건 대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나. 원고는 2015. 5. 20. 아래의 ‘계약해지건(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건‘이라 한다)’과 ‘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상환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1) 계약해지건 계약해지건 (주)A 대표이사 D 상기 본인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동의서 징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기업무를 마감하고 발생비용 ₩39,72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업무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2015. 5. 20. 갑 :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B (서명) 을 : (주)A 대표이사 D(서명) (2) 상환계획서(차용각서) 상환계획서 (차용각서) 성명 : B 소속 :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상기 추진위원회(위원장 B)은 C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업무를 수행한 비용 일금 ₩39, 720,000(삼천구백칠십이만원정)을 사업추진과 상관없이 2016년 4월 30일까지 수행업무이므로 상환할 것을 각서합니다.

미상환으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5. 5. 20. 각서인 :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B(서명) 제출자 : (주)A 대표이사 D 귀하

다. 한편 관악구청장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2015. 6. 22.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