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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3 2020고단76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11. 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D에 대한 편의점 임대차 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C에게 ‘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에게 펜을 제공하고, C은 D와 E 사이에 체결된 2010. 5. 15.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와 그곳의 ‘ 임 차인 E’라고 기재되어 있는 란에 마치 C도 임차인인 것처럼 ’ (C)’ 이라고 펜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7. 26. 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소송 대리 인인 변호사 F으로 하여금 위 지원 2018 가단 32926호 청구 이의 사건의 증거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민사 2 단 독 재판부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변조 및 행사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과 D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