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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단30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 15 내지 17, 2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9. 6. 2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6. 22. 00:08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현금 20만원 상당의 ‘B 페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시흥시 C빌딩 1층에 있는 우편함에 성명불상자가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7.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7. 1.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현금 30만원 상당의 ‘B 페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시흥시 D시장 부근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성명불상자가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9. 8. 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6. 12: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시흥시 E, 건물 안 우편함에 현금 20만원을 넣어두고 위 우편함에 성명불상자가 보관해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9. 6.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2.경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제1항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