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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5034789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987,248원 및 그 중 81,906,97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82,987,248원(=대위변제잔액 81,906,970원 채권보전비용 459,508원 추가보증료 620,770원) 및 그 중 위 81,906,97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인 2016. 3.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이 2013.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방안은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대상자를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식지분이 30% 이상인 실제경영자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선정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선정당사자) 외에 선정자 C, D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연대보증 폐지방안은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법령과 같은 강제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바로 선정자 C, D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채무가 해소된다거나 원고에게 선정자 C, D의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해야 할 의무가 강제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