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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393 | 양도 | 2012-07-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393 (2012.07.1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목장용지 및 도로로 확인되어,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항은 11.7.25. 신설(시행)되어 쟁점토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8년 자경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504-1 목장용지 619㎡, 같은 동 504-9 도로 42㎡, 같은 동 504-10 도로 136.7㎡, 같은 동 504-1 축사 206.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8.6. 취득하여2010.3.31. 양도한 후, 2011.5.31. 쟁점토지의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축사용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2.2.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8.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다가 1996.3.12. 축사를 신축하여 양도일까지 축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입장에서는 농사를지으나 가축을 키우나 같은 것으로 생각됨에도 농지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감면이 되고, 축사용지로 8년 이상 사용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요건으로 하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축사용지 및 도로로 확인되어 농지가 아니므로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를 적용하며, 같은 법 제69조의2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0901호, 2011.7.25. 개정)에서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8.6. 취득하고 2010.3.31. 양도하여 20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의 일부가 1996.9.6. 지목이 답에서 목장용지로, 1999.12.13.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1996.2.16. 축사를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 OOOO

(OO : OO)

(3) 처분청이 제출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에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목장용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중 지번 504-1에는 축사가 존재하며 지번 504-9, 504-10에는 축사진입을 위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998.4.1.부터 2006.12.1.까지 OOO농장(축산업)을 운영하다 2007.12.6.부터 2009.12.1.까지는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도 농업에 종사하는 것과 같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이 구매한 사료구매내역서(2003.1.3~2011.12.16.)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양축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OOO동의 양축회장인 김OOO과 영농회원 일동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5) 상기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 및 도로로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한 2011.7.25.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의 조항이 신설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0.3.31.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